내 전세금 돌려줘! 이사 D-DAY, 집주인이 버틴다면? '이것' 모르면 피눈물 흘립니다!

2025. 6. 2. 22:00깨알정보


이사 준비로 설레는 마음, 그런데 혹시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을까봐 걱정되시나요? 
요즘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뉴스가 넘쳐나면서,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 건수는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피해액도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는? "일단 이사부터 가자!"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중요한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는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 권리가 사라지면 피눈물 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바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뭐예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2. 왜 꼭 해야 하나요?
- 대항력 유지: 전입신고를 해도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집주인 압박: 등기부에 기록되면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 지연이자 청구 가능: 최대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등기 신청하자 보증금이 3일 만에 돌아왔어요!"
신혼부부 A씨는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했어요. 
변호사 조언을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등기 완료 직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 
"등기부에 찍히니까 집주인이 바로 연락했어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라는 후문이,,, .

 

신청 방법, 단계별로 알려드려요!
1. 신청 시기: 계약 종료 후 바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사 전에 등기 완료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2.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신고확인서
보증금 미반환 증명(예: 문자 기록, 증인)

3. 신청 절차: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선택
신청서 작성 후 관할 법원(주택 소재지) 제출
법원 결정 통지 수령 등기소 접수 등기부등본 확인
주의: 등기 완료까지 5~7일 소요되니, 이사 일정과 꼭 맞춰 진행하세요!


최신 정책 & 판례
1. 2025년 새로 바뀐 정책
역전세 반환대출 한도 상향: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되며, 상환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사기 피해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요(단, 임차권등기명령 필수).

2. 최근 판례에서 승소한 전략
내용증명 우발송: 보증금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이후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과 병행하면 집주인에게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어요.

 

소중한 보증금,  반드시 지켜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