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 공짜보험
2013. 8. 19. 01:30ㆍ오래된 글 묶음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실천하여 연간 마일리지 10점을 받는(적립)제도 입니다.
혹시라도 벌점 40점이 되었을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가지고 있다면 벌점 40점이 30점으로 감해져
정지처분을 받지않아도 되는 공제혜택을 받을수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짜로 주는 혜택이니 일단은 접수를 합시다 ^^
혹시라도 모를 미래에 대한 공짜보험 !!
어떻게 접수를할까요?
전국의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등에서 접수를 하시면 되구요.
서약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통고처분, 과태료처분등을 받지 않아야하며,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들러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접수를 해 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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